319.
공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귀하가 신축중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7, 1층에 입점 예정인 00갈비의 환풍기가 본인의 집 안방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안방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 경우 연기로 인하여 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건물 좌측측면으로 환풍기를 설치하시면 본인의 건물 뒷벽면에 맞닿게 되므로 그쪽으로 설치하실경우 이후 환풍기 위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5. 부디 이 점 살피어서 신축공사 이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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