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해지, 공사대금반환 등을 청구하는 경우
추 천
+2
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1. 본인은 귀하(OO건축)와 2016. 5. 5. 경기도 OO시 OO면 토지상 건물을 신축하는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본인은 2016년 5월 6일 계약금 10,000,00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사 진행은 ... 및 ... 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기성고 X%)
3. 또한 귀사가 현재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 부분도 목재 휨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있습니다.
4. 이로 인하여 본인측은 귀하에게 수차례 공사진행, 하자보수를 촉구하여 왔으나, 귀하는 진행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5. 귀하의 입장을 여러 차례 이해하고 배려 했지만, 더 이상 공사를 지체할 수 없어 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귀하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6. 또한 공사지연과 하자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지연배상금 0만원, 공사대금반환 0만원 을 다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 국민은행 100-1000-33]
7. 이 통고서를 받고 2016년 7월 7일까지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관련 소송비용 등까지 함께 청구할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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