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하숙계약 중도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통보할때
2.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귀하의 자택에2008. 2. 1. 부터 2015. 5. 1. 까지 보증금 2천만원에 매달 40만원씩 하숙비를 내며 하숙생활을 하였습니다.
3.하숙생활에 불편함이 없어 매년 2월 재연장을 하면서
지난 2012. 5. 1. 에는 귀댁의 요청으로 하숙비를 2015. 6. 1. 부터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4그러나 갑작스러운 하숙비 인상에 본인의 부모님께서 부담이 어려우셔서 하숙비인상요구에 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이상된 하숙비를 지급할 수 없으면 방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셨기에 본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다음주까지 방을 뺄테니 보증금 2천만원을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계좌번호: 000-00-000-0000 (예금주: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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