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
본부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해 중도해지와 계약금의 반환을 촉구할때
2. 본인은 대리점계약 체결후 영업활동을 계속해왔으나, 최초 계약시 약정했던
내용과 다르게 본사의 준비 미흡으로 영업활동에 불이익이 있어 지난 달 25일(2015. 7. 25)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귀사에서는2015. 9. 1. 까지 대리점계약금을
환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3. 그러나 대리점 계약금을 본인에게 반환해 주지 않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10. 1. 까지 가맹비를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4. 하지만 그 이후에도 본인과의 통화를 회피하고, 현재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그 지급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통해 대리점 가맹비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5. 앞으로도 귀사가 이를 지속적으로 묵인한다면 법적 조치는 물론 그에 따른
제반 비용 또한 청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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