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인테리어 공사지연으로 중도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2. 본인은 2014. 2. 1. 귀하가 운영하는 00인테리어 업체와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1. 까지 모든 인테리어 공사를 끝낸다는 약속을 듣고 가게 개업일을 2014. 7. 10.로 정하여 모든 준비를 이어가과 있었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공사계약기간 만료일이 얼마남지 않은 2014. 6. 1. 본인에게 연락하여 앞으로 3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4. 본인은 귀하로 인하여 3개월 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 신규거래업체들과의 신뢰를 잃은 문제, 이미 가게오픈홍보물까지 다 만든 상태에서 가게오픈일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막심하빈다.
5. 본인은 더 이상 귀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되어 타업체에 인테리어를 맡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6. 본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이 입은 손해 1000만원을 배상해주시기 바랍니다.
7. 한국은행 123-045609-1534543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금주: 000)
계약해지 관련 다른 샘플
- 412.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된 헬스이용권의 환불을 요구할때 -소비자 보호법포함
- 422. 0000TV 콘덴츠 결재 무효와 결재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때
- 428. 인테리어 공사지연으로 중도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 414. 본사의 귀책으로 입점취소로 인해 계약해지와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할때
- 407. 납품지연으로 중도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426. 여행사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여행상품취소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403. 대금결재 지연으로 중도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427. 중고자동차 하자로 인해 매매 계약 해지와 매매금액 환불을 요구할때
- 413. 할부금 납부지연에 대해 항의와 대여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할때
- 410. 본부회사에 000가맹점 계약의 중도해지를 전달하고자 할때 - 법조항포함
- 417. 00총판에서 대리점주에게 가계약의 해지를 통보할때
- 408. 납품지연으로 중도해지 통보에 답변하는 경우
- 424. 결정정보업체 / 서비스 불만족으로 중도해지와 환불 요청
- 402. 계약만료로 해지를 요청할 경우
- 423. 제품강매에 강력히 항의할 경우
이 페이지의 다른 주소 :
v1.boonzero.com/ccmail/sample/인테리어-공사지연으로--중도해지와-손해배상을-청구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