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
상품하자로 중도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2. 귀사는 2014. 2. 1. 당사와 귀사에서 생산하는 핸드폰 밧데리 충전 제품을
매월3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 그런데 계약 초기에는 납품 물건의 금형이 매끄럽고, 모서리 처리도
완만하게 되어 아주 만족스러웠으나,점점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고,
일부 제품중 불량제품이 섞인채, 납품을 받았습니다.
4. 여러차례 귀사에 전달하여 품질 이상부분은 교환을 받았으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본인은
더 이상 납품 받을수가 없기에 상품하자로 인한 중도 해지를 통보합니다.
계약해지 관련 다른 샘플
- 418. 일방적인 카드 결재에 대해 카드취소와 환불을 요구할때
- 402. 계약만료로 해지를 요청할 경우
- 417. 00총판에서 대리점주에게 가계약의 해지를 통보할때
- 424. 결정정보업체 / 서비스 불만족으로 중도해지와 환불 요청
- 430. 예약상품 취소와 예약금 환불을 요구할때
- 412.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된 헬스이용권의 환불을 요구할때 -소비자 보호법포함
- 413. 할부금 납부지연에 대해 항의와 대여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할때
- 403. 대금결재 지연으로 중도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407. 납품지연으로 중도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425. 인터넷 광고사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중도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때
- 411. 펜션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구할때 - 소비자보호법포함
- 423. 제품강매에 강력히 항의할 경우
- 428. 인테리어 공사지연으로 중도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 416. 대리점 계약의 중도해지와 반품을 요청할때
- 420. 본부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해 중도해지와 계약금의 반환을 촉구할때
이 페이지의 다른 주소 :
v1.boonzero.com/ccmail/sample/상품하자로-중도해지를-통보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