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000골프클럽 등록일 만료로 입회금 반환을 요청할때
지불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2. 입회금 반환을 문의하니 당 클럽 이용약관 제3조(입회금반환)에 명시된
\"개장일로 부터2년간 무이자로 예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3. 당 클럽 개장일은 000시 00구청에 체육시설(골프장) 등록일인
2000년 00월 00일로 귀사에서 이용약관 제 0조에 명시한 바에 따라
2000년 00월 00일은 입회금 반환청구를 약속하는 2년이 되므로,
입회금 반환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반환하실 계좌는 한국은행 / 0100-454545-15454545/예금주: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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