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
광고물 부착 지연으로 중도해지와 환불 통보
2. 당사는 2014. 2. 1. 귀사와 광고물 제작 및 부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제 품 명 : 00텀블러
* 계 약 기 간 : 2014. 3. 1. ~ 2014.5. 1.
* 광 고 장 소 : 00지하철역 광고판
* 계 약 금 액 : 현금 00000만원
3. 그러나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와 날짜에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았습니다.
4. 해당 텀블러 제품은 봄철을 겨냥해 제작된 제품으로 게시일시를 놓치면 광고효과가 떨어집니다.
5. 당사에서 여러차례 연락을 취해 광고계약 해지 환불을 요구하니,
월말 정산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약속된 날짜에 환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의 계약금 2천만원을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한국은행 123-4534534-453451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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