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
납품지연으로 중도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2. . 귀사는 2014. 2. 1. 당사와 귀사에서 생산하는 핸드폰 밧데리 충전 제품을
매월3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 그런데 지난달 당초 계약한 수량의 절반인2천개만을납품하더니, 급기야 이번 달에는 일체의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 당사는 귀사와의 계약을 믿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사전연락도 없이
귀사의 제품 납입이 지연되어 당사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5. 당사에서 여러차례 연락을 취해 납입 계약 엄수를 촉구했지만, 귀사에서
구체적인 답변도 없는 상태로,당사는 귀사와의 납품계약 해지는 물론
당사의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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