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425. 인터넷 광고사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중도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때
1. 본인은 2014. 2. 1. 귀사를 통해 구글, 네이버, 다음 에서의 광고를 위해
계약금 3천만원에 월 2백만원씩 지급하는 광고계약(총 1년)을 체결하였습니다

2. 계약한 12개월동안 블로그 광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
모바일 버젼의 유지관리를 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3. 그런데 귀사는 계약 체결후 블로그 노출광고를 위해
추가비용으로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은 계약 당시 추가 비용에 대한 내용은 듣지 못했으며
계약서 어디에도 추가비용 부분은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귀사는 위 대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블로그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하였고, 본인은 귀사에서 취한 태도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5. 귀사가 이를 묵인한다면 법적조치는 물론 그에 따른 제반 비용 또한
귀하에게 청구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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