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본부회사에 000가맹점 계약의 중도해지를 전달하고자 할때 - 법조항포함
2. 본인은 00주식회사 본부와 2015년 3월 1일 부산지역 가맹점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 계 약 일 시 : 2015. 3. 1.
* 가 맹 비: 8천만원
3. 계약일부터 현재까지 가맹점을 운영 해오고 있으나,
지속되는 경기악화로 인해 가맹점운영에 손실만을 보고 있습니다.
본부회사에 마케팅 지원요청을 하였지만, 본부회사의 불성실한 관리와
마케팅 지원거절로 인해 영업손실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9조 (계약의 해제,해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이를 무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약관조항 중 \"3년이내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없다\"는 것은
가맹점 회원의 계약해지권을 부당하게 배제한 것입니다.
하여,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해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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