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인테리어 공사지연으로 중도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2. 본인은 2014. 2. 1. 귀하가 운영하는 00인테리어 업체와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1. 까지 모든 인테리어 공사를 끝낸다는 약속을 듣고 가게 개업일을 2014. 7. 10.로 정하여 모든 준비를 이어가과 있었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공사계약기간 만료일이 얼마남지 않은 2014. 6. 1. 본인에게 연락하여 앞으로 3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4. 본인은 귀하로 인하여 3개월 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 신규거래업체들과의 신뢰를 잃은 문제, 이미 가게오픈홍보물까지 다 만든 상태에서 가게오픈일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막심하빈다.
5. 본인은 더 이상 귀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되어 타업체에 인테리어를 맡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6. 본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이 입은 손해 1000만원을 배상해주시기 바랍니다.
7. 한국은행 123-045609-1534543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금주: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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