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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보수 이행촉구와 하자보수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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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본인은 귀하와 위 소재지에 대해서 공사기간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까지, 금 0,000,000원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런데 귀하는 최초 계약한 내용과는 달리 공사기간 중 "인부를 추가로 불렀다", "더 고급자재를 썼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추가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은 입주가 빠듯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고 2000년 _월 _일 금 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공사의 마무리를 다 해놓지 않았고 공사후 몇일 지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여 본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4. 회의실 타일은 수평이 맞지 않아 삐뚤어져 있으며, 천장과 바닥의 이음새 부분이 벌어지는 현상, 타일의 들뜸현상, 화장실 여닫이문이 잘 닫히지 않는 현상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객들에게 새로 입주한 회사로서의 깔끔한 이미지를 전해주지 못하고있으며, 불안감을 조성하여 업무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5. 지속적인 들뜸 현상은 주변 타일로 번져나가고 있어 회의실 내 바닥을 재시공 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귀하에게 2000년 0월 0일까지 재시공을 요청하며 부실공사로 인하여 그동안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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