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단체소송 기일진행 보고
1. 사건의 기본정보 안내
제2차 변론기일 : 2017. 3. 22. 오후 2시
사건번호 : 2016가합563586 손해배상 (기)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원고 : 전희원 외 2402
원고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예율
피고 : 주식회사 인터파크
피고 대리인 : 변호사 김정연
2. 사건 진행 현황
가. 법무법인(유한)예율 소송1팀은 2017.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에서 제1차 변론기일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인터파크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이에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과징금 등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156, 원고 주식회사 인터파크, 피고 방송통신위원회).
나. 이에 법무법인(유한)예율 소송1팀은 관련 증거를 취득하기 위하여, 2017.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에 위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소송기록 일체를 문서송부촉탁 신청하였습니다.
다. 나아가 법무법인(유한)예율 소송1팀은 문서송부촉탁을 통하여 취득한 관련증거를 토대로, 2017.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에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부본은 2017. 3. 17. 피고 인터파크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라. 이후 법무법인(유한)예율 소송1팀은 2017.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에서 제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였는데, 피고 인터파크가 위 준비서면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되어있지 않은 이유로, 2017.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에서 제3차 변론기일을 재차 속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
가. 대법원 사이트의 나의사건 검색을 이용하여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 사건 진행현황 및 송달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 또한 기타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135-5251 및 010-4790-0885번(담당자: 이준호 대리)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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