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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기본정보 안내

변론기일 : 추후 지정

사건번호 : 2016가합563586 손해배상 ()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원고 : 전희원 외 2402

원고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예율

피고 : 주식회사 인터파크

피고 대리인 : 변호사 김정연

 

2. 사건 진행 보고

. 지난 변론기일 이후 중간 상황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련 행정사건(원고 인터파크, 피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판결이 날 때까지 본 사건의 기일이 추정(추후 지정, 일시정지되었다는 의미입니다)되었습니다.

. 관련 행정사건의 경우 2019. 3. 5. 에 기일이 지정된 바 있었으나, 기일이 추정되었습니다. 기일 추정의 원인을 법무법인 예율에서 문의하여 알아본 결과, 재판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기일이 추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일 추정의 원인이 재판부 인사이동이므로, 적어도 2019. 4. 내지 2019. 5. 에는 변론기일이 재차 지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향후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하여

.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 인터파크가 별도로 진행한 행정사건(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본 사건의 진행은 일시 중지 된 상태입니다.

. 관련 행정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면 지체 없이 해당 기록 일체를 문서송부촉탁신청하여 확인한 뒤,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서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관련 행정사건의 기일이 추후 지정되었으나, 재판부 인사이동이 원인으로, 금방 다시 변론이 재개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율도 관련 행정 사건의 빠른 종결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에 관한 안내

기타 진행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135-5251 02-2038-2438(담당자:장미라 과장)으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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