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기본정보 안내
제3차 변론기일 : 2017. 4. 18. 오후 2시 50분
사건번호 : 2016가합563586 손해배상 (기)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원고 : 전희원 외 2402
원고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예율
피고 : 주식회사 인터파크
피고 대리인 : 변호사 김정연
2. 사건 진행 현황
가. 법무법인(유한)예율 소송1팀은 지난 2017.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에서 제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였는데, 피고 인터파크가 준비서면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되어있지 않은 이유로, 2017.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에서 제3차 변론기일을 재차 속행하기로 한 바 있었습니다.
나. 법무법인(유한)예율 소송1팀은 2017. 4. 18. 14:5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에서 제3차 변론기일을 진행하였고, 본 사건과 별도로 피고 인터파크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이에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과징금 등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음을 변론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피고가 과징금부과를 받은 것으로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156, 원고 주식회사 인터파크, 피고 방송통신위원회).
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156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고, 이 사건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변론기일의 지정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
가. 대법원 사이트의 나의사건 검색을 이용하여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 사건 진행현황 및 송달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 또한 기타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135-5251 및 010-4790-0885번(담당자: 이준호 대리)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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