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단체소송 기일진행 보고
1. 사건의 기본정보 안내
선고기일 : 2019. 4. 4. 오후 2시
사건번호 : 2016가합564947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나)
원고 : 권성일 외 180명
원고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예율
피고 : 주식회사 코웨이
피고 대리인 : 법무법인 광장
2. 사건의 진행현황 – 지난 소송의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 1심 패소판결
위와 같은 수많은 주장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2019. 4. 4. 오후 2시 선고기일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함으로써,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2019. 4. 5. 재판부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아 확인하였던바, 항소기간은 이때로부터 2주 이후인 2019. 4. 19.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위 판결은 확정됩니다.
나. 패소판결의 이유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패소 판결을 선고한 이유는 ‘민관합동조사결과 등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수기에서 니켈이 박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피고 코웨이의 ①계약상 책임, ②불법행위 책임, ③제조물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다. 참고로 위의 재판부에서는 2019. 4. 4. 오후 2시에, 다른 법무법인이 800여 명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 코웨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던 사건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패소 판결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라. 항소심 절차안내
이에 본 법무법인은 판결문을 분석하여, 패소원인을 파악하고 항소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의 심급대리 원칙상 본 법무법인은 1심 소송에 한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지니고 있는바, 만약 항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항소기한인 2019. 4. 19. 이전에 본 법무법인에 항소의사를 전달하여 주셔야 합니다. 금주 내 개별문자 혹은 이메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개별연락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
가. 대법원 사이트의 나의사건 검색을 이용하여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 사건 진행현황 및 송달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 또한 기타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135-5251 및 010-4790-0885번(담당자: 장미라 과장)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패소판결을 받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기업와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2년 이상 어려움도 많았지만 패소판결을 앞에 두고 핑계인것을 압니다.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습니다. 항소심 위임을 맡겨주시면 소송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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