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계약종료 후 임차인 상대 임차목적물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추 천
+2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과 귀하간 2014년 _월 _일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2000년 월 일자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3. 귀하는 계약종료 후 본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기로 하였고, 본인은 이를 믿고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그러나 귀하는 약속과 달리 현재에 이르기까지 000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바, 2000년 월 일까지 원상회복을 할 것을 최종 통보하는 바입니다.
5. 만일 위 기한까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귀하를 상대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또는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36. 임차 목적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경우
- 1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증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임대인이 임차인에게)할 경우
- 61. 전세권설정자(법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경매진행을 통보할 경우
- 9.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 15.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주택임대차)
- 21. 임차인의 월 차임 등 감액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경우
- 40.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에 임차인이 거절하는 답변을 하는경우
- 100. 임차 건물 누수 수리거부로 인한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경우
- 18. 임차인에게 계약 존속 중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 90. 계약종료 후 임차인 상대 임차목적물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 62.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연장을 요청할때
- 82. 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지급요청과 전대차 계약해지를 통지할 경우
- 52. 임차건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 87.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무단 구조변경 등)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통지에 대한 답변
- 1. 임차인 상대 보증금 증액을 통보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