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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임차인 상대 임차목적물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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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과 귀하간 2014년 _월 _일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2000년 월 일자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3. 귀하는 계약종료 후 본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기로 하였고, 본인은 이를 믿고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그러나 귀하는 약속과 달리 현재에 이르기까지 000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바, 2000년 월 일까지 원상회복을 할 것을 최종 통보하는 바입니다.
5. 만일 위 기한까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귀하를 상대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또는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9.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 56.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때
- 66. 임대기간 만료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 55.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답변(상속인이 임차인에게)
- 119. 임차목적물 훼손을 이유로 보증금을 일부 반환해 줄 경우
- 36. 임차 목적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경우
- 27. 장래 차임 등 인상 및 지급 요구에 대해
- 47. 임차권 양도등에 대한 수락의 답변을 할 경우
- 107. 임차인의 구조변경 요구를 거절할 경우
- 90. 계약종료 후 임차인 상대 임차목적물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 13. 임차인의 답변(임대인의 무단증측 원상회복 및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하여)-상가
- 22. 임차인에게 계약조건 변경 요구 및 갱신거절 통지할경우
- 46.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양도 동의를 구할 경우.
- 116. 전대차 거절의 답변을 하는 경우
- 26.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인상요청이 도달하였음을 통보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