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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임차인의 상속인 상대 계약갱신거절 및 보증금 수령 통보를 할 경우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와 2000년 00월 O0일자 귀하의 부친인 망 와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보증금 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입니다.

3. 본인은 위 계약에 대해 갱신의 의사가 없어 갱신통지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던 중 부친의 사망으로 갱신통지를 미루고 있었던 차에 일전에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자 찾아온 귀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4. 이에 본인은 임차인 망 의 상속인인 귀하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의 거절통지를 하는 바이니 보증금을 반환받을 계좌와 상속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보내주시면 계약종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입니다.

5. 2000년 월 일까지 본인이 요구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만일 자료를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본인으로써는 수령거절의 의사로 알고 이를 공탁할 예정이오니 2000년 00월 00일까지 회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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