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한국아파트 000-000호)
1.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전 소유자인 와의 사이에 200년 _월 _일부터 2000년 까지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원, 매월 일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최근 위 임차목적물의 소유자가 귀하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보증금을 계약종료일에 맞춰 반환해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3. 귀하는 본인의 요구에 대해 부동산 매입에 많은 비용을 소요하여 본인이 요구하는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우니 년 월 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여 본인은 이를 승락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위 기한이 지나도록 귀하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고, 본인이 전화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5.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2000년 월 일 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실 것과 더불어 본인 또한 그때까지 목적물을 인도해 줄 것을 알리니 보증금 반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 만일 귀하가 위 기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본인으로써는 보증금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 및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송과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을 진행할 것임을 알립니다.
7. 보증금 반환이 지체될 수록 귀하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요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차질없이 위 기한까지 반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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