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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요청에 대한 답변(주택)-법조항 포함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보증금 인상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잘 받았습니다.
2. 그러나 귀하가 요구하는 인상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증액 비율인 5%를 초과한 것이기에 본인은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본인도 인근 임차목적물의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일정부분 인상에 동의할 의사는 있으나 현재 귀하가 요구하는 인상분은 과다한 바 본인의 경제적 사정도 감안하시어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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