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임차목적물 매매 등 소유자 변동사실을 알리는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 구 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전 소유자인 로부터 해당 건물을 매수한 현 소유자입니다.
3. 귀하가 전 소유자와 2000년 월 일자 위 건물에 대해 2000년 월 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보증금 원(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전 소유자인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는 바, 귀하가 전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귀하께서 만일 본인과 계약을 유지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면 년 월 일까지 본인에게 그 의사를 알려주신다면 협의를 통해 계약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가 있습니다.
5. 위 기한까지 해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 본인과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6. 본 내용증명을 수령하신 이후부터는 월 차임을 본인의 계좌인 은행 으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36. 임차 목적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경우
- 34.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할 때(주택)
- 99. 임차건물 수리후 수리비용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비용지불과 월세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 8.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기 위해 현 임차인의 계약 연장요구에 대해 거절을 할 경우
- 94. 임차 건물 누수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 110. 전세권 등기 설정 동의 답변
- 59. 보증금 반환 재독촉을 할 경우(임대인의 회신이 없을 때)
- 25.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상가)-법조항 포함
- 4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때
- 62.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연장을 요청할때
- 31. 임차인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상가일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 7. 임대인의 계약연장 거절 회신(임대 건물 직접 사용 등 목적)을 할 경우
- 48. 임차목적물 매매 등 소유자 변동사실을 알리는 경우
- 116. 전대차 거절의 답변을 하는 경우
- 3. 임대차 계약연장관련 임대인의 임대료인상에 대해 증액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이 페이지의 다른 주소 :
v1.boonzero.com/ccmail/sample/임차목적물-매매-등-소유자-변동사실을-알리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