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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임차인 상대 임차목적물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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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과 귀하간 2014년 _월 _일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2000년 월 일자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3. 귀하는 계약종료 후 본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기로 하였고, 본인은 이를 믿고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그러나 귀하는 약속과 달리 현재에 이르기까지 000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바, 2000년 월 일까지 원상회복을 할 것을 최종 통보하는 바입니다.
5. 만일 위 기한까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귀하를 상대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또는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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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보증금 반환 재독촉을 할 경우(임대인의 회신이 없을 때)
- 97. 임차 건물 누수로 인해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법조항포함
- 2. 임대인의 증액요구에 대해 동일조건으로 재연장 요구하는 답변을 임차인이 할 경우
- 19.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중 보증금 등 인상요구에 대한 답변(상가)-법조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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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임차인이 임대료 지연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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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전대차 동의의 답변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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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집주인 변경시,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