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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임차건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0년 월 일 귀하와 임대차 기간 20OO년 월 일부터 2014년 _월 _일까지, 임대보증금 O_만원, 월 차임 0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본인이 귀하를 상대로 임차건물의 천정에서 빗물 누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귀하께 알리고 그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귀하는 고쳐준다는 말만 하였을 뿐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음은 민법 제623조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본 내용증명을 통해 재차 누수에 대한 수리 등 사용, 수익에 필요한 조치를 2000년 월 일까지 취해 줄 것을 알리며, 위 기한까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귀하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통지합니다.

6. 위 기한 이후에는 본인의 해지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니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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