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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통지(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전대의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0년 월 일자 귀하와 2014년 _월 _일부터 2014년 _월 _일까지, 보증금 00원, 매월 00일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제 조 제 항에서는 임대인인 본인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타인에게 전대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최근 본인은 귀하가 임차한 임차목적물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귀하가 아닌 사람이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고 있어 확인해 보니 귀하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5. 이는 명백히 본인 허락이나 동의없이 임차목적물을 타인에게 전대한 행위로써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바,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과 귀하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알리는 바입니다.

6. 해지를 알리는 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신 후 2000년 월 일까지 임차 목적물을 비워 본인에게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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