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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요구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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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200년 _월 _일부터 2000년 까지 월 일까지, 보증금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위 계약은 현재 묵시적 갱신에 의해 존속되고 있는 바, 본인은 기히 유선상 귀하를 상대로 해지의 통지를 하면서 3개월 후에 차질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화통화 이후 귀하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여부에 대한 확답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하였으나 귀하는 본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기에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의 의사를 확실히 알리는 바입니다.
4. 기히 본인이 유선상 해지를 알린 2000년 월 일 부터 3개월이 지난 2000년 00월 00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라며, 가사 귀하가 유선상 해지통지를 받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본 내용증명으로서 해지의 뜻을 알렸으니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3개월 후인 2000년 월 일까지 본인의 은행 계좌번호 로 보증금 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채권확보를 위한 보전처분 및 소송의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미리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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