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증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임대인이 임차인에게)할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 2014년 _월 _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__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귀하는 임대인인 본인의 동의나 허락없이는 임차 목적물을 무단으로 임차목적 이외 사용 등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목적물을 본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부분에 대해 무단 증측한 사실이 있습니다.
4. 해당 무단증축행위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인 본인에 대해 행정처분 및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바, 본인은 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5. 귀하는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귀하가 무단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년 월 일까지 임대차계약체결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6. 귀하는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원상회복기한까지 원상회복을 한 후 즉시 본인 소유 건물을인도하여 주기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64.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기한 연장요구에 대해 답변할 경우
- 90. 계약종료 후 임차인 상대 임차목적물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 26.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인상요청이 도달하였음을 통보할때
- 10. 임대인의 연체 차임 지급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답변을 할 경우
- 5.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통보할때(상가임대차보호법)
- 106. 임대건물 구조변경에 동의를 하는 경우
- 2. 임대인의 증액요구에 대해 동일조건으로 재연장 요구하는 답변을 임차인이 할 경우
- 7. 임대인의 계약연장 거절 회신(임대 건물 직접 사용 등 목적)을 할 경우
- 115. 전대차 동의의 답변을 하는 경우
- 9.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 3. 임대차 계약연장관련 임대인의 임대료인상에 대해 증액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 68. 전세보증금 반환요구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예정을 통보할 경우
- 88. 임차한 건물 파손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경우
- 112. 임차인에게 건물매수사실을 통지를 하는 경우
- 10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구조변경 등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