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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인상요청이 도달하였음을 통보할때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
1. 귀하는 2014. 1 1. 본인소유 위소재지의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4 1. 10. 부터 20146 1. 9. 까지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의 조건으로 귀하에게 임대하였습니다.
2. 2016년 1월 9일 전세 계약이 만료될 것을 예상하여 본인은 지난 2015. 10. 30. 전세금 1천만원 인상을 알렸습니다.
3. 그러므로 인상된 전세보증금 1천만원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인상된 전세보증금 지급 의사가 없으시다면 계약연장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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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통지(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전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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