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불법 증축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 2014년 _월 _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__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귀하는 임대인인 본인의 동의나 허락없이는 임차 목적물을 무단으로 임차목적 이외 사용 등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목적물을 본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부분에 대해 무단 증측한 사실이 있습니다.
4. 해당 무단증축행위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인 본인에 대해 행정처분 및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바, 본인은 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5. 귀하는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귀하가 무단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년 월 일까지 임대차계약체결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6. 귀하는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원상회복기한까지 원상회복을 한 후 즉시 본인 소유 건물을인도하여 주기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5.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통보할때(상가임대차보호법)
- 35.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답변을 할경우
- 91. 구조 변경된 건물 원상복구에 대한 답변
- 8.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기 위해 현 임차인의 계약 연장요구에 대해 거절을 할 경우
- 43.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와 건물의 명도를 요청할때
- 68. 전세보증금 반환요구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예정을 통보할 경우
- 1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증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임대인이 임차인에게)할 경우
- 114. 임대인에게 전대차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 50.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주택-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하면서)
- 3. 임대차 계약연장관련 임대인의 임대료인상에 대해 증액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 51. 묵시적으로 갱신기간 중 임대차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주택)
- 22. 임차인에게 계약조건 변경 요구 및 갱신거절 통지할경우
- 85. 임차목적물을 임차목적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임대인이 임차인에게)-상가
- 38.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54. 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