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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주택임대차)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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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0년 월 일 귀하와 임대차 기간 20OO년 월 일부터 2014년 _월 _일까지, 임대보증금 O_만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본인은 위 임대계약이 끝나는 2014년 _월 _일 이후에는 보증금을 현재 보증금에서 00원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4. 이는 본인 소유 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현 보증금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5. 이에 2014년 _월 _일 부터는 증액된 임대료인 금 원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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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5.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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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기한 연장요구에 대해 답변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