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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임대료 지급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상가)-법조항포함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OO년 OO월 OO일자 귀하와 임대차 기간 2014년 _월 _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O_만원, 매월 OO일 월세 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매월 일 지급하기로 한 월 차임에 대해 년 월분과 년 월분을 지급하지 않는 등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였고, 현재 연체된 월 차임은 OO원에 이릅니다.
4.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해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참조)
5.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3기(期)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본 내용증명을 통해 연체된 월 차임을 2000년 월 일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며,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함을 알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귀하의 임대차갱신요구에 대해서는 월 차임을 연체한 이유를 들어 거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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