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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만료를 알릴 경우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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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 2000년 월 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보증금 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본인은 위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할 예정에 있기에 귀하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습니다.
4. 이에 귀하와 체결한 위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종료되는 20OO년 00월 00일 건물을 귀하에게 인도할 예정이니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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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연체 임대료 지급요청과 계약연장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주택)-법조항포함
- 110. 전세권 등기 설정 동의 답변
- 25.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상가)-법조항 포함
- 67.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 70. 임대인의 상속인 관계서류 등 요구에 대해 연장을 요구(기한도과 후 공탁)할 경우
- 116. 전대차 거절의 답변을 하는 경우
- 39.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그 소유물건 등을 방치할 경우
- 5.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통보할때(상가임대차보호법)
- 16. 보증금 등 인상요구에 대해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 54. 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86. 불법 증축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경우
- 19.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중 보증금 등 인상요구에 대한 답변(상가)-법조항포함
- 97. 임차 건물 누수로 인해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법조항포함
- 36. 임차 목적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경우
- 35.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답변을 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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