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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하자로 인해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임차인에게 답변할때- 법조항 포함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와 본인은 지난 2014. 12. 1. 임대차기간 2014. 12. 30. 부터 2015. 12. 30.까지 1년, 임대보증금 7천만원으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귀하는 지난 달 25일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에게 안방과 거실쪽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사비용과 손해배상으로 7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4. 그러나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에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5. 본인이 이미 임대건물의 누수를 알았거나,귀하께서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면 본인은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를 다했을 것 입니다.
6. 그러나 지난 8개월 동안 귀하는 본인에게 임대건물 누수에 대한 통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청구한 이사비용과 손해배상은 지불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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