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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하자로 인해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임차인에게 답변할때- 법조항 포함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와 본인은 지난 2014. 12. 1. 임대차기간 2014. 12. 30. 부터 2015. 12. 30.까지 1년, 임대보증금 7천만원으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귀하는 지난 달 25일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에게 안방과 거실쪽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사비용과 손해배상으로 7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4. 그러나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에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5. 본인이 이미 임대건물의 누수를 알았거나,귀하께서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면 본인은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를 다했을 것 입니다.
6. 그러나 지난 8개월 동안 귀하는 본인에게 임대건물 누수에 대한 통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청구한 이사비용과 손해배상은 지불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16. 보증금 등 인상요구에 대해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 46.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양도 동의를 구할 경우.
- 88. 임차한 건물 파손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경우
- 56.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때
- 8.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기 위해 현 임차인의 계약 연장요구에 대해 거절을 할 경우
- 3. 임대차 계약연장관련 임대인의 임대료인상에 대해 증액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 69. 임차인의 상속인 상대 계약갱신거절 및 보증금 수령 통보를 할 경우
- 76. 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지급과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 68. 전세보증금 반환요구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예정을 통보할 경우
- 13. 임차인의 답변(임대인의 무단증측 원상회복 및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하여)-상가
- 96. 임대건물 하자로 인해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임차인에게 답변할때- 법조항 포함
- 91. 구조 변경된 건물 원상복구에 대한 답변
- 2. 임대인의 증액요구에 대해 동일조건으로 재연장 요구하는 답변을 임차인이 할 경우
- 53. 임차건물 하자 수리 요구와 계약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요구에 대한 답변(긍정적)을 할 경우
- 20.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