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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하자로 인해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임차인에게 답변할때- 법조항 포함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와 본인은 지난 2014. 12. 1. 임대차기간 2014. 12. 30. 부터 2015. 12. 30.까지 1년, 임대보증금 7천만원으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귀하는 지난 달 25일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에게 안방과 거실쪽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사비용과 손해배상으로 7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4. 그러나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에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5. 본인이 이미 임대건물의 누수를 알았거나,귀하께서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면 본인은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를 다했을 것 입니다.
6. 그러나 지난 8개월 동안 귀하는 본인에게 임대건물 누수에 대한 통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청구한 이사비용과 손해배상은 지불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1. 임차인 상대 보증금 증액을 통보할 경우
- 64.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기한 연장요구에 대해 답변할 경우
- 70. 임대인의 상속인 관계서류 등 요구에 대해 연장을 요구(기한도과 후 공탁)할 경우
- 87.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무단 구조변경 등)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통지에 대한 답변
- 51. 묵시적으로 갱신기간 중 임대차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주택)
- 55.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답변(상속인이 임차인에게)
- 60.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경우
- 3. 임대차 계약연장관련 임대인의 임대료인상에 대해 증액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 15.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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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불법 개조와 증축 원상복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80. 연체임대료 지급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상가)-법조항포함
- 46.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양도 동의를 구할 경우.
- 105. 임대인에게 구조변경의 허락, 동의를 구하는 경우(상가)
- 43.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와 건물의 명도를 요청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