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묵시적으로 갱신기간 중 임대차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주택)
추 천
+14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0년 월 일 귀하와 임대차 기간 20OO년 월 일부터 2014년 _월 _일까지, 임대보증금 O_만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위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현재 묵시적 갱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바, 이 점 양해바랍니다.
5. 본인의 해지통지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근거한 것임을 미리 알립니다.
6.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인 귀하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니 3개월이 지난 2000년 월 일까지는 차질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귀하께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할 경우 본인은 임대차보증금 채권 및 지연이자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오니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만전의 준비를 하시어 원만히 계약관계가 종료되기를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56.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때
- 4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때
- 81.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통지 및 월 차임 공제
- 99. 임차건물 수리후 수리비용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비용지불과 월세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 57.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만료를 통보할때
- 37. 보증금 및 월 차임 증액요구에 대한 갱신거절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 72. 전세보증금 반환요구에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 53. 임차건물 하자 수리 요구와 계약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요구에 대한 답변(긍정적)을 할 경우
- 59. 보증금 반환 재독촉을 할 경우(임대인의 회신이 없을 때)
- 46.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양도 동의를 구할 경우.
- 7. 임대인의 계약연장 거절 회신(임대 건물 직접 사용 등 목적)을 할 경우
- 20.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경우
- 107. 임차인의 구조변경 요구를 거절할 경우
- 18. 임차인에게 계약 존속 중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 97. 임차 건물 누수로 인해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법조항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