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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갱신기간 중 임대차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주택)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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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0년 월 일 귀하와 임대차 기간 20OO년 월 일부터 2014년 _월 _일까지, 임대보증금 O_만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위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현재 묵시적 갱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바, 이 점 양해바랍니다.
5. 본인의 해지통지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근거한 것임을 미리 알립니다.
6.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인 귀하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니 3개월이 지난 2000년 월 일까지는 차질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귀하께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할 경우 본인은 임대차보증금 채권 및 지연이자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오니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만전의 준비를 하시어 원만히 계약관계가 종료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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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전세보증금 반환요구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예정을 통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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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상가)-법조항 포함
- 11.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 중 해지통지(임차인이 임대인에게)의 경우
- 64.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기한 연장요구에 대해 답변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