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묵시적으로 갱신기간 중 임대차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주택)
추 천
+14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0년 월 일 귀하와 임대차 기간 20OO년 월 일부터 2014년 _월 _일까지, 임대보증금 O_만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위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현재 묵시적 갱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바, 이 점 양해바랍니다.
5. 본인의 해지통지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근거한 것임을 미리 알립니다.
6.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인 귀하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니 3개월이 지난 2000년 월 일까지는 차질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귀하께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할 경우 본인은 임대차보증금 채권 및 지연이자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오니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만전의 준비를 하시어 원만히 계약관계가 종료되기를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119. 임차목적물 훼손을 이유로 보증금을 일부 반환해 줄 경우
- 86. 불법 증축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경우
- 92. 임차건물 하자로 수리요구한 임차인에게 답변하는 경우
- 7. 임대인의 계약연장 거절 회신(임대 건물 직접 사용 등 목적)을 할 경우
- 61. 전세권설정자(법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경매진행을 통보할 경우
- 47. 임차권 양도등에 대한 수락의 답변을 할 경우
- 44.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52. 임차건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 13. 임차인의 답변(임대인의 무단증측 원상회복 및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하여)-상가
- 60.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경우
- 67.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 22. 임차인에게 계약조건 변경 요구 및 갱신거절 통지할경우
- 1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증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임대인이 임차인에게)할 경우
- 71.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요구
- 5.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통보할때(상가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