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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지급요청과 전대차 계약해지를 통지할 경우
추 천 +3
제 목 : 연체 임대료 지급요청과 계약해지

<내 용>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계약기간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일까지, 보증금 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위 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일 월 차임 금 원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현재까지 월분 월 차임 원, 월분 월차임 원 등 현재까지 개월분 합계 금 원의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4. 귀하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전대인인 본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는 월 차임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며, 본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5. 이에 귀하가 연체한 00개월분 00원의 월 차임을 2000년 월 일까지 지급해 주실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6. 위 기한까지 지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본 내용증명으로써 해지통지를 하는 바이니 계약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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