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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지급요청과 전대차 계약해지를 통지할 경우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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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체 임대료 지급요청과 계약해지 <내 용>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계약기간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일까지, 보증금 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위 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일 월 차임 금 원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현재까지 월분 월 차임 원, 월분 월차임 원 등 현재까지 개월분 합계 금 원의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4. 귀하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전대인인 본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는 월 차임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며, 본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5. 이에 귀하가 연체한 00개월분 00원의 월 차임을 2000년 월 일까지 지급해 주실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6. 위 기한까지 지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본 내용증명으로써 해지통지를 하는 바이니 계약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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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주택-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하면서)
- 23. 임대료 증액요청에 대한 답변(주택)-법조항 포함
- 95. 임차건물 하자 보수후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 법조항포함
- 58. 갱신거절 의사표시 재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 47. 임차권 양도등에 대한 수락의 답변을 할 경우
- 1. 임차인 상대 보증금 증액을 통보할 경우
- 93. 임대인 요구에 의한 계약해지로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29.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통지(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전대의 경우)
- 53. 임차건물 하자 수리 요구와 계약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요구에 대한 답변(긍정적)을 할 경우
- 16. 보증금 등 인상요구에 대해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 66. 임대기간 만료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 70. 임대인의 상속인 관계서류 등 요구에 대해 연장을 요구(기한도과 후 공탁)할 경우
- 32.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때(상가)-법조항포함
- 118. 임대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할때-법조항포함
- 24.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주택)-법조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