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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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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 (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와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 2013. 1. 3. ~ 2015. 2. 28. (2년)
임대보증금: 1억원
3. 2015년 2월 28일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서 본인은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만료일 차질없이 보증금 반환 및 건물명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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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묵시적으로 갱신기간 중 임대차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주택)
- 11.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 중 해지통지(임차인이 임대인에게)의 경우
- 21. 임차인의 월 차임 등 감액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경우
- 58. 갱신거절 의사표시 재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 55.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답변(상속인이 임차인에게)
- 68. 전세보증금 반환요구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예정을 통보할 경우
- 79. 연체임대로 지급 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법조항 포함
- 25.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상가)-법조항 포함
- 62.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연장을 요청할때
- 103. 불법 개조와 증축 원상복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512. 집주인 변경시,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경우
- 83. 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및 관리비 납부 독촉을 알리는 경우
- 77. 연체 임대료 지급요청과 계약연장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주택)-법조항포함
- 90. 계약종료 후 임차인 상대 임차목적물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 112. 임차인에게 건물매수사실을 통지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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