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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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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 (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와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 2013. 1. 3. ~ 2015. 2. 28. (2년)
임대보증금: 1억원
3. 2015년 2월 28일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서 본인은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만료일 차질없이 보증금 반환 및 건물명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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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대인의 증액요구에 대해 동일조건으로 재연장 요구하는 답변을 임차인이 할 경우
- 72. 전세보증금 반환요구에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 112. 임차인에게 건물매수사실을 통지를 하는 경우
- 68. 전세보증금 반환요구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예정을 통보할 경우
- 98. 임차 건물 빌트인 제품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할 경우
- 119. 임차목적물 훼손을 이유로 보증금을 일부 반환해 줄 경우
- 81.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통지 및 월 차임 공제
- 1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증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임대인이 임차인에게)할 경우
- 3. 임대차 계약연장관련 임대인의 임대료인상에 대해 증액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 70. 임대인의 상속인 관계서류 등 요구에 대해 연장을 요구(기한도과 후 공탁)할 경우
- 106. 임대건물 구조변경에 동의를 하는 경우
- 60.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경우
- 21. 임차인의 월 차임 등 감액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경우
- 6. 임차인이 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요구 할 경우
- 90. 계약종료 후 임차인 상대 임차목적물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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