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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때(상가)-법조항포함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 2014년 _월 _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보증금 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위 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항에 따라 묵시적 계약이 갱신되어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4.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존속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입니다.

5. 이에 본인은 묵시적 갱신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본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통고를 하는 바입니다.

6.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니 해지 효력발생일자에 본인이 지급한 보증금 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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