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및 관리비 납부 독촉을 알리는 경우
추 천
+3
[부동산의 표시](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1.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일까지로, 보증금 원, 월 차임 원 및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를 귀하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위 계약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현재까지 0월분, 0월분의 차임 합계금 원의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본인은 관리사무실로부터 관리비 0월분, 0월분 합계금 원에 대해 연체가 되었으니 이를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4. 월 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해야 함은 본인과 귀하간 체결한 위 계약에 따라 귀하의 의무임에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2000년 월 일까지 연체된 월 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5. 만일 위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본 내용증명으로써 계약을 해지함을 알리는 바입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38.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75. 임차인이 임대료 지연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58. 갱신거절 의사표시 재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 64.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기한 연장요구에 대해 답변할 경우
- 32.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때(상가)-법조항포함
- 96. 임대건물 하자로 인해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임차인에게 답변할때- 법조항 포함
- 54. 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106. 임대건물 구조변경에 동의를 하는 경우
- 90. 계약종료 후 임차인 상대 임차목적물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 87.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무단 구조변경 등)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통지에 대한 답변
- 7. 임대인의 계약연장 거절 회신(임대 건물 직접 사용 등 목적)을 할 경우
- 22. 임차인에게 계약조건 변경 요구 및 갱신거절 통지할경우
- 24.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주택)-법조항 포함
- 33.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때(주택)-법조항포함
- 3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만료를 알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