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및 관리비 납부 독촉을 알리는 경우
추 천
+3
[부동산의 표시](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1.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일까지로, 보증금 원, 월 차임 원 및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를 귀하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위 계약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현재까지 0월분, 0월분의 차임 합계금 원의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본인은 관리사무실로부터 관리비 0월분, 0월분 합계금 원에 대해 연체가 되었으니 이를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4. 월 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해야 함은 본인과 귀하간 체결한 위 계약에 따라 귀하의 의무임에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2000년 월 일까지 연체된 월 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5. 만일 위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본 내용증명으로써 계약을 해지함을 알리는 바입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3. 임대차 계약연장관련 임대인의 임대료인상에 대해 증액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 116. 전대차 거절의 답변을 하는 경우
- 79. 연체임대로 지급 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법조항 포함
- 77. 연체 임대료 지급요청과 계약연장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주택)-법조항포함
- 114. 임대인에게 전대차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 19.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중 보증금 등 인상요구에 대한 답변(상가)-법조항포함
- 97. 임차 건물 누수로 인해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법조항포함
- 55.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답변(상속인이 임차인에게)
- 56.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때
- 66. 임대기간 만료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 25.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상가)-법조항 포함
- 38.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81.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통지 및 월 차임 공제
- 59. 보증금 반환 재독촉을 할 경우(임대인의 회신이 없을 때)
- 37. 보증금 및 월 차임 증액요구에 대한 갱신거절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