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 (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망인이신 본인의 아버지 OOO와 오랜 지인관계를 맺어오셨던 친분관계로 인해
위 소재지의 부동산을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임대보증금 3천만원에 15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지난 2015. 11. 30.. 본인의 아버지인 OOO가 돌아가셨고, 본인이 상속으로 위 건물의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4.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인은 아버님과 같은 조건으로 위 건물을 임대해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2016. 3. 이후에는 위 건물을 비워주실것을 요청드리오니 정리하시어 새로운 임대장소를 속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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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상가)-법조항 포함
- 65. 임대인이 보증금 중 원상회복 비용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일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 77. 연체 임대료 지급요청과 계약연장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주택)-법조항포함
- 71.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요구
- 19.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중 보증금 등 인상요구에 대한 답변(상가)-법조항포함
- 83. 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및 관리비 납부 독촉을 알리는 경우
- 98. 임차 건물 빌트인 제품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할 경우
- 61. 전세권설정자(법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경매진행을 통보할 경우
- 3. 임대차 계약연장관련 임대인의 임대료인상에 대해 증액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 90. 계약종료 후 임차인 상대 임차목적물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 15.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주택임대차)
- 17. 임대인에게 임대료 가격조절을 요청하는 답변
- 10. 임대인의 연체 차임 지급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답변을 할 경우
- 53. 임차건물 하자 수리 요구와 계약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요구에 대한 답변(긍정적)을 할 경우
- 21. 임차인의 월 차임 등 감액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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