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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목적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 2000년 월 일 부터 2000년 월 일 까지로, 임대보증금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본인은 임대차 기간 중 귀하를 상대로 임차목적물의 부분에 발생한 하자를 알리고 그 하자에 대해 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하자에 대해 계약 종료일 전인 년 월 일까지는 이를 수리하겠다고 약속하여 본인은 이를 믿고 재계약을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귀하는 약속한 날까지 수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수리를 조건으로 귀하와 약속한 재계약 의사를 철회하는 바입니다.
5. 귀하는 임대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본인은 귀하의 수선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바입니다.
6. 임대인의 수선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통지를 받은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니 본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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