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임차목적물 훼손을 이유로 보증금을 일부 반환해 줄 경우
추 천
+1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200년 _월 _일부터 2000년 까지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원, 매월 일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위 계약만료 후 이사일자에 귀하가 찾아와 임차목적물을 점검한다고 하더니 마루바닥에 스크래치(긁힘)이 발생했으니 마루바닥을 전부 교체하든지 교체비용을 지급하라며 교체비용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보증금 원 중 00원을 제외한 00원만을 반환해 주셨습니다.
4. 귀하가 교체를 요구하는 마루바닥 스크래치 부분은 통상 임차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이는 귀하와 본인과 임대차기간, 귀하 소유 건물의 노후상태 등을 볼 때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루바닥의 교체 요구와 더불어 교체비용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귀하의 횡포라 할 것입니다.
6. 이에 본인은 귀하가 지급하지 아니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니 2000년 월 일까지 본인의 은행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만일 위 기한까지 지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가압류 및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송을 비롯하여 귀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4. 임대기간 만료 관련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에 대해 계약 연장 거절을 할 경우
- 70. 임대인의 상속인 관계서류 등 요구에 대해 연장을 요구(기한도과 후 공탁)할 경우
- 58. 갱신거절 의사표시 재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 1. 임차인 상대 보증금 증액을 통보할 경우
- 98. 임차 건물 빌트인 제품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할 경우
- 15.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주택임대차)
- 88. 임차한 건물 파손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경우
- 66. 임대기간 만료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 10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구조변경 등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 97. 임차 건물 누수로 인해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법조항포함
- 47. 임차권 양도등에 대한 수락의 답변을 할 경우
- 32.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때(상가)-법조항포함
- 85. 임차목적물을 임차목적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임대인이 임차인에게)-상가
- 86. 불법 증축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경우
- 23. 임대료 증액요청에 대한 답변(주택)-법조항 포함
이 페이지의 다른 주소 :
v1.boonzero.com/ccmail/sample/임차목적물-훼손을-이유로-보증금을-일부-반환해-줄-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