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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0년 월 일 귀하와 임대차 기간 20OO년 월 일부터 2014년 _월 _일까지, 임대보증금 O_만원, 월 차임 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3. 위 계약은 본인과 귀하의 갱신거절 통지 등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어 현재 존속중에 있습니다.
4.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존속중이나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기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를 통지함을 양해바랍니다.
5. 본인의 해지통지는 귀하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니 이점 명심하여 3개월이 지난 2000년 월 일자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인 또한 귀하에게 건물을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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