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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0년 월 일 귀하와 임대차 기간 20OO년 월 일부터 2014년 _월 _일까지, 임대보증금 O_만원, 월 차임 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3. 위 계약은 본인과 귀하의 갱신거절 통지 등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어 현재 존속중에 있습니다.
4.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존속중이나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기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를 통지함을 양해바랍니다.
5. 본인의 해지통지는 귀하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니 이점 명심하여 3개월이 지난 2000년 월 일자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인 또한 귀하에게 건물을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59. 보증금 반환 재독촉을 할 경우(임대인의 회신이 없을 때)
- 115. 전대차 동의의 답변을 하는 경우
- 18. 임차인에게 계약 존속 중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 2. 임대인의 증액요구에 대해 동일조건으로 재연장 요구하는 답변을 임차인이 할 경우
- 95. 임차건물 하자 보수후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 법조항포함
- 38.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87.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무단 구조변경 등)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통지에 대한 답변
- 7. 임대인의 계약연장 거절 회신(임대 건물 직접 사용 등 목적)을 할 경우
- 39.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그 소유물건 등을 방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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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임차인에게 계약조건 변경 요구 및 갱신거절 통지할경우
- 51. 묵시적으로 갱신기간 중 임대차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주택)
- 88. 임차한 건물 파손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경우
- 32.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때(상가)-법조항포함
- 60.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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