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답변을 할경우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 (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2013. 12. 31. 귀하와 본인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보증금 7천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4. 임대차 계약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었으나,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못해
귀하와 본인 간 임대차계약은묵시적으로 갱신 되었습니다.
5. 하여 위 소재지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처음 계약년수 2년만큼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3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만료를 알릴 경우
- 70. 임대인의 상속인 관계서류 등 요구에 대해 연장을 요구(기한도과 후 공탁)할 경우
- 80. 연체임대료 지급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상가)-법조항포함
- 115. 전대차 동의의 답변을 하는 경우
- 26.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인상요청이 도달하였음을 통보할때
- 91. 구조 변경된 건물 원상복구에 대한 답변
- 46.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양도 동의를 구할 경우.
- 512. 집주인 변경시,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경우
- 57.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만료를 통보할때
- 94. 임차 건물 누수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 18. 임차인에게 계약 존속 중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 71.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요구
- 54. 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68. 전세보증금 반환요구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예정을 통보할 경우
- 65. 임대인이 보증금 중 원상회복 비용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일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