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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답변을 할경우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 (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2013. 12. 31. 귀하와 본인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보증금 7천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4. 임대차 계약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었으나,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못해
귀하와 본인 간 임대차계약은묵시적으로 갱신 되었습니다.
5. 하여 위 소재지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처음 계약년수 2년만큼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76. 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지급과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 93. 임대인 요구에 의한 계약해지로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119. 임차목적물 훼손을 이유로 보증금을 일부 반환해 줄 경우
- 60.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경우
- 105. 임대인에게 구조변경의 허락, 동의를 구하는 경우(상가)
- 114. 임대인에게 전대차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 81.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통지 및 월 차임 공제
- 110. 전세권 등기 설정 동의 답변
- 75. 임차인이 임대료 지연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26.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인상요청이 도달하였음을 통보할때
- 4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때
- 96. 임대건물 하자로 인해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임차인에게 답변할때- 법조항 포함
- 5.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통보할때(상가임대차보호법)
- 31. 임차인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상가일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 32.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때(상가)-법조항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