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통지 및 월 차임 공제
추 천
+4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 2014년 _월 _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보증금 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귀하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매월 원의 월 차임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월분, 같은 해 월분, 월분의 월 차임을 연체하는 등 2기 이상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 원을 연체하였습니다.
4. 이에 본인은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귀하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알립니다.
5.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일주일 이내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본인이 귀하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원에 대해서는 귀하가 연체한 월 차임 원을 공제할 것임을 알리며,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명도를 해주지 아니할 경우 건물명도 및 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것이니 이 점 양지하시어 조속히 건물을 명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재차 연체 월 차임 및 해지 후 건물명도를 요구하오니 적극 응하여 법적 분쟁없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87.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무단 구조변경 등)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통지에 대한 답변
- 99. 임차건물 수리후 수리비용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비용지불과 월세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 10. 임대인의 연체 차임 지급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답변을 할 경우
- 69. 임차인의 상속인 상대 계약갱신거절 및 보증금 수령 통보를 할 경우
- 32.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때(상가)-법조항포함
- 54. 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78. 임차인에게 체납 관리비 독촉하는 경우
- 24.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주택)-법조항 포함
- 39.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그 소유물건 등을 방치할 경우
- 465.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25.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상가)-법조항 포함
- 80. 연체임대료 지급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상가)-법조항포함
- 92. 임차건물 하자로 수리요구한 임차인에게 답변하는 경우
- 1. 임차인 상대 보증금 증액을 통보할 경우
- 57.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만료를 통보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