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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통지 및 월 차임 공제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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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 2014년 _월 _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보증금 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귀하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매월 원의 월 차임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월분, 같은 해 월분, 월분의 월 차임을 연체하는 등 2기 이상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 원을 연체하였습니다.
4. 이에 본인은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귀하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알립니다.
5.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일주일 이내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본인이 귀하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원에 대해서는 귀하가 연체한 월 차임 원을 공제할 것임을 알리며,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명도를 해주지 아니할 경우 건물명도 및 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것이니 이 점 양지하시어 조속히 건물을 명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재차 연체 월 차임 및 해지 후 건물명도를 요구하오니 적극 응하여 법적 분쟁없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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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보증금 반환 재독촉을 할 경우(임대인의 회신이 없을 때)
- 50.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주택-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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