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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답변을 할경우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 (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2013. 12. 31. 귀하와 본인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보증금 7천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4. 임대차 계약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었으나,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못해
귀하와 본인 간 임대차계약은묵시적으로 갱신 되었습니다.
5. 하여 위 소재지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처음 계약년수 2년만큼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1. 임차인 상대 보증금 증액을 통보할 경우
- 1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증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임대인이 임차인에게)할 경우
- 83. 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및 관리비 납부 독촉을 알리는 경우
- 5.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통보할때(상가임대차보호법)
- 10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구조변경 등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 106. 임대건물 구조변경에 동의를 하는 경우
- 7. 임대인의 계약연장 거절 회신(임대 건물 직접 사용 등 목적)을 할 경우
- 95. 임차건물 하자 보수후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 법조항포함
- 46.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양도 동의를 구할 경우.
- 74.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 지급 독촉을 하는 경우
- 86. 불법 증축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경우
- 75. 임차인이 임대료 지연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21. 임차인의 월 차임 등 감액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경우
- 82. 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지급요청과 전대차 계약해지를 통지할 경우
- 79. 연체임대로 지급 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법조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