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답변을 할경우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 (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2013. 12. 31. 귀하와 본인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보증금 7천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4. 임대차 계약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었으나,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못해
귀하와 본인 간 임대차계약은묵시적으로 갱신 되었습니다.
5. 하여 위 소재지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처음 계약년수 2년만큼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93. 임대인 요구에 의한 계약해지로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13. 임차인의 답변(임대인의 무단증측 원상회복 및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하여)-상가
- 36. 임차 목적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경우
- 20.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경우
- 34.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할 때(주택)
- 99. 임차건물 수리후 수리비용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비용지불과 월세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 9.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 43.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와 건물의 명도를 요청할때
- 21. 임차인의 월 차임 등 감액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경우
- 92. 임차건물 하자로 수리요구한 임차인에게 답변하는 경우
- 74.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 지급 독촉을 하는 경우
- 97. 임차 건물 누수로 인해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법조항포함
- 48. 임차목적물 매매 등 소유자 변동사실을 알리는 경우
- 70. 임대인의 상속인 관계서류 등 요구에 대해 연장을 요구(기한도과 후 공탁)할 경우
- 106. 임대건물 구조변경에 동의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