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답변을 할경우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 (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2013. 12. 31. 귀하와 본인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보증금 7천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4. 임대차 계약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었으나,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못해
귀하와 본인 간 임대차계약은묵시적으로 갱신 되었습니다.
5. 하여 위 소재지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처음 계약년수 2년만큼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512. 집주인 변경시,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경우
- 9.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 112. 임차인에게 건물매수사실을 통지를 하는 경우
- 106. 임대건물 구조변경에 동의를 하는 경우
- 36. 임차 목적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경우
- 25.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상가)-법조항 포함
- 65. 임대인이 보증금 중 원상회복 비용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일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 119. 임차목적물 훼손을 이유로 보증금을 일부 반환해 줄 경우
- 5.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통보할때(상가임대차보호법)
- 69. 임차인의 상속인 상대 계약갱신거절 및 보증금 수령 통보를 할 경우
- 2. 임대인의 증액요구에 대해 동일조건으로 재연장 요구하는 답변을 임차인이 할 경우
- 75. 임차인이 임대료 지연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93. 임대인 요구에 의한 계약해지로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35.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답변을 할경우
- 114. 임대인에게 전대차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