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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건물 누수 수리거부로 인한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경우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위 부동산의 세입자입니다. 귀하와 본인은 지난 2014. 12. 1. 임대차기간 2014. 12. 30. 부터 2015. 12. 30.까지 1년, 임대보증금 7천만원으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런데 비가오면, 천정에서 빗물이 새어 00방 옷,가구,이불에
곰팡이로 인해 누수 수리요청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귀하는 누수가 아니라 단순한 습기로 인한 것이라며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4. 빗물로 인한 누수일경우, 임대차 계약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구두상약속을 하였으나, 빗물로 인한 누수 피해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아니라는 말로만 일관하며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5. 누수도 누수이거니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귀하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바입니다.
6. 2016. 2. 1.까지 임대 보증금 7천만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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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때(상가)-법조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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