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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건물 누수 수리거부로 인한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경우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위 부동산의 세입자입니다. 귀하와 본인은 지난 2014. 12. 1. 임대차기간 2014. 12. 30. 부터 2015. 12. 30.까지 1년, 임대보증금 7천만원으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런데 비가오면, 천정에서 빗물이 새어 00방 옷,가구,이불에
곰팡이로 인해 누수 수리요청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귀하는 누수가 아니라 단순한 습기로 인한 것이라며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4. 빗물로 인한 누수일경우, 임대차 계약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구두상약속을 하였으나, 빗물로 인한 누수 피해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아니라는 말로만 일관하며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5. 누수도 누수이거니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귀하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바입니다.
6. 2016. 2. 1.까지 임대 보증금 7천만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59. 보증금 반환 재독촉을 할 경우(임대인의 회신이 없을 때)
- 3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만료를 알릴 경우
- 114. 임대인에게 전대차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 66. 임대기간 만료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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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 지급 독촉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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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임차 건물 빌트인 제품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할 경우
- 39.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그 소유물건 등을 방치할 경우
- 115. 전대차 동의의 답변을 하는 경우
- 86. 불법 증축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경우
- 43.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와 건물의 명도를 요청할때
- 37. 보증금 및 월 차임 증액요구에 대한 갱신거절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 90. 계약종료 후 임차인 상대 임차목적물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 29.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통지(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전대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