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임차 건물 누수 수리거부로 인한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경우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위 부동산의 세입자입니다. 귀하와 본인은 지난 2014. 12. 1. 임대차기간 2014. 12. 30. 부터 2015. 12. 30.까지 1년, 임대보증금 7천만원으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런데 비가오면, 천정에서 빗물이 새어 00방 옷,가구,이불에
곰팡이로 인해 누수 수리요청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귀하는 누수가 아니라 단순한 습기로 인한 것이라며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4. 빗물로 인한 누수일경우, 임대차 계약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구두상약속을 하였으나, 빗물로 인한 누수 피해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아니라는 말로만 일관하며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5. 누수도 누수이거니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귀하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바입니다.
6. 2016. 2. 1.까지 임대 보증금 7천만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78. 임차인에게 체납 관리비 독촉하는 경우
- 27. 장래 차임 등 인상 및 지급 요구에 대해
- 31. 임차인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상가일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 36. 임차 목적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경우
- 91. 구조 변경된 건물 원상복구에 대한 답변
- 103. 불법 개조와 증축 원상복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24.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주택)-법조항 포함
- 1. 임차인 상대 보증금 증액을 통보할 경우
- 90. 계약종료 후 임차인 상대 임차목적물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 95. 임차건물 하자 보수후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 법조항포함
- 98. 임차 건물 빌트인 제품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할 경우
- 39.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그 소유물건 등을 방치할 경우
- 50.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주택-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하면서)
- 34.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할 때(주택)
- 51. 묵시적으로 갱신기간 중 임대차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