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주택)-법조항 포함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보증금 인상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잘 받았습니다.
2. 그러나 귀하가 요구하는 인상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증액 비율인 5%를 초과한 것이기에 본인은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다만, 본인도 인근 임차목적물의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일정부분 인상에 동의할 의사는 있으나 현재 귀하가 요구하는 인상분은 과다한 바 본인의 경제적 사정도 감안하시어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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