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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요구에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해지통지와 보증금 반환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2. 본인은 귀하로부터 유선상 해지통지를 받은 바 없으며, 귀하가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서야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본인이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2000년 월 일까지 보증금을 귀하에게 반환토록 할 예정입니다.
4. 다만, 귀하가 점유하고 있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훼손상태 등을 점검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귀하로부터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할것이니 귀하 또한 인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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