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 중 해지통지(임차인이 임대인에게)의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2014년 _월 _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보증금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위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어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4. 본인과 귀하간 묵시적 갱신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5.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바입니다.
6.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귀하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효력 발생시점일에 맞춰 보증금 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귀하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귀하에게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이오니 보증금 반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40.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에 임차인이 거절하는 답변을 하는경우
- 115. 전대차 동의의 답변을 하는 경우
- 71.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요구
- 76. 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지급과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 48. 임차목적물 매매 등 소유자 변동사실을 알리는 경우
- 35.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답변을 할경우
- 72. 전세보증금 반환요구에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 53. 임차건물 하자 수리 요구와 계약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요구에 대한 답변(긍정적)을 할 경우
- 54. 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119. 임차목적물 훼손을 이유로 보증금을 일부 반환해 줄 경우
- 32.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때(상가)-법조항포함
- 56.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때
- 24.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주택)-법조항 포함
- 96. 임대건물 하자로 인해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임차인에게 답변할때- 법조항 포함
- 47. 임차권 양도등에 대한 수락의 답변을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