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 중 해지통지(임차인이 임대인에게)의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2014년 _월 _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보증금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위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어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4. 본인과 귀하간 묵시적 갱신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5.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바입니다.
6.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귀하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효력 발생시점일에 맞춰 보증금 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귀하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귀하에게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이오니 보증금 반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20.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경우
- 59. 보증금 반환 재독촉을 할 경우(임대인의 회신이 없을 때)
- 105. 임대인에게 구조변경의 허락, 동의를 구하는 경우(상가)
- 95. 임차건물 하자 보수후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 법조항포함
- 8.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기 위해 현 임차인의 계약 연장요구에 대해 거절을 할 경우
- 2. 임대인의 증액요구에 대해 동일조건으로 재연장 요구하는 답변을 임차인이 할 경우
- 3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만료를 알릴 경우
- 465.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87.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무단 구조변경 등)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통지에 대한 답변
- 78. 임차인에게 체납 관리비 독촉하는 경우
- 69. 임차인의 상속인 상대 계약갱신거절 및 보증금 수령 통보를 할 경우
- 68. 전세보증금 반환요구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예정을 통보할 경우
- 10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구조변경 등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 23. 임대료 증액요청에 대한 답변(주택)-법조항 포함
- 96. 임대건물 하자로 인해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임차인에게 답변할때- 법조항 포함